법인 변경등기 및 모든 등기 신청 시 수수료와 이와 연결된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방세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즉,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관련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지방세 총 3가지의 수수료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는 등기 신청 시 마지막에 납부하는 등기 신청 수수료입니다. 즉 법원 수수료 또는 증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면허세와 지방세는 세금입니다.)
먼저 등기신청 수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등기소에서 직접 할 때와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할 때의 수수료를 표시하였습니다. (출처 : WWW.IROS.GO.KR)
아래 신청 수수료는 모든 주식회사, 그리고 합자, 유한책임, 유한회사, 외국회사, 합자조합의 기준입니다.
- 회사, 합자조합 설립 /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
등기소 직접신청 30,000원
전자신청 20,000원 - 본점 이전 등기 -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 시
새 등기소 및 구 등기소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새 등기소 :
등기소 직접신청 30,000원
전자신청 20,000원
구 등기소 (다른 관할로 이전 시, 구 소재지의 본점이전신청에 따른 수수료)
등기소 직접신청 6,000원
전자신청 2,000원 - 본점 이전등기 -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 시
등기소 직접신청 6,000원
전자신청 2,000원 - 합병/분할/분할합병 설립 등기
등기소 직접신청 30,000원
전자신청 20,000원
(소멸/존속회사의 각각 등기 수수료 납부 필요) - 조직변경 설립 등기
등기소 직접신청 30,000원
전자신청 20,000원
(조직 변경 원인으로 해산될 때는 조직변경등기, 해산등기 별도 신청 및 각각 수수료 납부) - 상호변경 / 명칭변경 / 본점변경 / 목적변경 / 공고방법
1주의 금액 / 발행 주식 총수 등
임원의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변경등기
지점설치 / 지점 이전 / 전환사채 / 해산 등기
등기소 직접신청 6,000원
전자신청 2,000원
각각의 등기마다 각각 수수료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하면, 법인 등기 시 등기 목적과 신청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등기 시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대표 임원 중임, 연임, 주소변경)
다음으로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세금, 등록면허세의 금액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 시 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과밀억제권역에 존재한다면 아래의 일반세율의 3배를 납부해야 하니 설립등기 시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주식회사, 상사회사, 영리법인 설립 또는 합병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 분의 4
즉, 출자금의 0.4%입니다.
(세액이 11만 2천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5백 원으로 한다. 이는 최저 고정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입니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 분의 4, 즉 0.4%입니다. - 비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 금액의 0.2%입니다.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 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액분: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 분의 2 - 자산 재평가 시에는 증가한 금액의 1천 분의 1, 즉 0.1%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 2천5백 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 2백 원
- 그 밖의 등기 (변경등기 - 임원 중임, 목적변경, 상호변경 등 위 열거한 내용 외)
: 건당 4만 2백 원
(출처: 지방세법 일부개정 2014. 1. 1. [법률 제12153호, 시행 2014. 1. 1.]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다음으로 등록면허세와 더불어 또 납부해야 할 세금 -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당사자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포스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처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한 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변경등기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대표 임원 중임, 연임, 주소변경)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납부금액은 등록면허세 금액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가 40200원이면, 지방세가 8040원으로 총 납부세액은 48240원이 됩니다.
법인 변경 등기 또는 각각의 등기 시 필요한 금액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의 변경등기 방법을 참고하시고 셀프로 등기신청 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 임원 중임 변경등기 셀프 신청 방법 #1편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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