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입니다. 소유권 이전 시 등기소에 제출할 필수 증빙 서류로서 일반적인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1편에서는 이 인적사항 정보를 등기소 무인발급기로 발급받기 전,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 정보 입력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이 작업을 완료하신 후 등기소(무인발급기)로 직행하시면 됩니다.
법인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소 방문: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매수자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 무인발급기: 등기소 또는 법원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매수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인터넷등기소 입력번호 및 RF인감카드입니다.
물론 등기소에 바로 방문하여 대면 발급해도 되지만 요즘 같은 스마트 세상에서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지요?
무인발급기 사용은 더욱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는 등기소 외의 무인발급기 설치장소를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PC에서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필수). http://www.iros.go.kr/
2. 좌측 상단의 등기열람/발급에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시면 두 번째 '법인' 목록에서 '인감정보관리'를 클릭합니다.
3. 우선 부동산 매도의 주체인 법인의 정보를 검색하여 등록합니다.
- 매수 상대방이 1인(또는 1개의 법인)이면 '개별매수' 선택 , 2인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공동매수' 선택
- 용도 : 부동산 매도용 클릭
- 등기소 : 법인 개설 시 관할 등기소를 리스트에서 선택
- 법인구분 : 주식회사인지 사단법인인지 선택 (대부분 주식회사일 것입니다.)
- 등기부 상태 : 전체 등기부상태로 두면 됩니다.
- 본지점구분 : 전체 본지점 선택 (지점이 구분되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상호 : 예시 ~ '주식회사 피기백 ' 풀네임 또는 ' 피기백 ' 회사명 입력
모두 설정하시고 우측 하단 '검색' 클릭
4. 검색 후 해당 법인이 맞는지, 살아있는 등기 표시가 되는지 확인 후 우측하단 '선택' 클릭하면 됩니다.
5. 매수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매수자 구분 선택하세요 (보통 개인은 '내국인'입니다.) 아래 예시는 외국인을 선택했습니다.
- 매수자명 : 매수하는 개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에 있는 영문명 입력
- 주민등록번호 : 개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 법인 = 법인등록번호
(예시를 외국인으로 선택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로 표시됨을 참고 바랍니다.)
- 매수자 주소 : 매매 계약서에 표시된 주소를 입력하세요. 주소가 조금이라도 틀린다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접수 시 보정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공식누리집 https://www.juso.go.kr/ 에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주소를 입력하여 비교하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또는 중개인과 두 번 확인하시고 맞으면 입력해주세요.
- 신청통수 : 보통 1통만 있으면 됩니다.
모두 확인 후 우측 하단에 '저장' 클릭하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6. 99% 완료입니다. 위 화면에서 저장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입력확인번호 : 9자리 숫자'가 표시됩니다.
예시 : 24-0000000
이 숫자를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캘린더에 메모하신 후 등기소 무인발급기 또는 등기소 외에 설치된 (구청 등 지자체) 법원 무인발급기에 입력 후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위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 입력하고 부여받은 입력확인번호 9자리를 이용하여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2편에서 확인해주세요. 아래 클릭!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무인발급기로 아주 쉽게 (# 2편 발급기 이용)
전국 등기소 위치확인과 무인발급기 위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