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개명 후 필요한 변경등기 절차를 알아보세요.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가 나더라도 절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 변경등기를 위한 방법과 필요서류,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인의 임원이 개명을 하게 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정보를 2주 내로 변경해야 하는 주식회사 변경등기 업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인의 공식적인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사의 개명 후에 법인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을 사전에 잘 파악하여 문제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임원 개명 후 처리해야 할 내용과 미이행 시 과태료
법인의 대표, 이사, 감사 등 임원이 이름을 변경했다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개명 후 부동산 등기사항, 여권, 신분증 등 새로 업데이트하듯이 법원 등기소에도 직접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635조, 대표이사의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기를 미이행하는 것을 법적 용어로 등기해태라고 하며, 등기해태 발생 시 등기관이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를 통지합니다. 통지 후 1주 내에 이의 신청 없을 시에는 결정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도 해당 일자로부터 2주 내에 퇴임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등기의 필요성
법인등기부는 대한민국 내에 설립된 모든 회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상호,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중, 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기에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개명과 같은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이를 등기부에 반영하여 국가와 제삼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소변경에는 행정구역 명이 변경되었을 때도 해당됩니다.)
아래는 법인 대표, 임원의 중임 변경등기 안내입니다. 개명은 주소변경 카테고리 내의 등기원인에 해당되며, 아래의 전자신청 방법과 유사합니다.
- 개명에 따른 변경등기 절차
개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점의 경우 3주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변경등기를 완료하거나(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 대리인 신청가능)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통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소에 방문하여 변경등기 신청: 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가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순서
* 신청서 - [양식 제70호] 주식회사변경등기(대표이사 주소 변경) : 아래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대법원 양식)
*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 주민등록초본 (변경된 내용 모두 포함), 기본증명서
* 개명허가결정문 사본
* 개명의 내용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개인도장
2.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시 선택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전자신청 → 주식회사변경등기 → 임원 → 대표이사 주소변경 → 등기원인 = 대표이사 개명
첨부서류는 스캔 또는 핸드폰 카메라 촬영 시 PDF로 저장하세요.
* 개명허가결정문 사본
* 개명의 내용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초본 (변경된 내용 모두 포함)
* 등록면허세 영수필증
* USB 전자증명서
변경등기 후의 추가 업무
개명에 따른 변경등기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의 변경, 거래처에 대한 통지, 그리고 4대 보험 사업장 정보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개명은 단순히 개인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공식 기록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사 개명 후에는 법인등기부의 변경등기를 비롯한 여러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등기소에서 인터넷등기소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놓은 만큼 셀프 등기신청에 많은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사를 통해 대행을 한다면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며(10만 원~20만 원), 셀프로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하신다면 비용절감 할 수 있습니다.(약 5만 원 = 영수필증 48,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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