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분양권 전매계약 시 주의사항, 전자수입인지 소인처리 확인부터 환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입인지는 주로 세금 납부를 위해 사용되는 전자 문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수입인지를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을 전자수입인지라고 표현하며, 실제 수입인지를 프린트하게 되면 제목이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Revenue Stamp o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인지를 직접 사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동산 매매 계약과 분양권 전매계약입니다. 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계약과 분양권 전매는 과세대상이며, 계약이 발생하는 당일까지 구매를 해야하며 이후 구매 시에는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수입인지 구매는 우체국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으나 이번 포스팅 내용과 같이 구매 내역 조회, 소인 사용여부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인지를 구매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참고로 분양권 계약의 경우에는 계속 전매가 이루어져 명의가 계속 변경되었을 때에는 분양권을 실제 자기소유로 등기하는 사람이 자신의 수입인지와 함께 이전 명의자들의 수입인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정부수입인지는 계약이 발생되었을 때 구매를 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이 수입인지 사용처리(소인처리)가 되는 시점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 순간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시에는 법무사에서 대신 구매하여 등기소에서 소인처리하니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으며, 분양권을 전매로 샀을 때는 실제 입주가 시작되어 내 집으로 등기를 할 때 이 수입인지가 사용처리 되는 것이지요.
전자수입인지의 사용, 미사용은 ‘소인’, ‘미소인’이라는 단어로 통용되며 이 소인여부 /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환매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로 클릭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종이문서용으로 선택합니다. 대부분 프린트하여 제출합니다. (나중에 사진도 꼭 찍어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로그인을 하세요. 비회원 로그인시에도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하게 되지만 추후에 관리차원에서 접속 시에는 또 인증해야 하니 번거롭습니다. 이참에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메뉴에서 '조회'를 클릭하여 고유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구매한 수입인지 문서에 보시면 고유번호와 발급일자가 있습니다.
조회가 되면 하단에 소인(사용여부)에 '미소인'으로 되어있으면 아직 이 수입인지는 사용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환매가 가능한 인지입니다.
또한 발급내역 조회를 통해 구매했던 인지들의 고유번호를 한번에 알 수 있고 또 간편히 클릭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발급내역 조회시에는 조회대상을 전체로 하시고 기간을 늘려주세요
기 구매 내역이 모두 나오며 수입인지정보의 보기를 클릭하면 수입인지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환매 방법은 www.e-revenuestamp.or.kr 홈페이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기준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하셨다면 우체국은행이 제일 정확하며, 그다음으로는 농협, 새마을금고에서 인지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환매수수료는 액면가의 1%이며 신용카드 매출취소로 환매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는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
정부수입인지 간편하게 발급하는 방법 (분양권 전매, 종이문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