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 드디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무엇인가?
개인 또는 법인은 공적, 사적 거래를 위해 본인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도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장은 나라의 기관에 본인의 도장이라고 기관에 신고를 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개인은 주민센터에 등록, 법인은 등기소에 등록한 후 인감도장을 사용하게 되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상대방이 이 도장이 인감인지 확인을 하기 어렵기에 이를 인증하기 위한 공식 문서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법적인 절차, 개인의 신원 확인, 부동산 거래, 대출, 금융거래, 각종 계약 체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인감의 자국이 포함되어 있으니 사용과 제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기에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왔습니다만, 이제 드디어 110년만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
관련 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534
★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 일반용 인감증명서 : 인/허가 면허 신청, 공증/보증, 주택 청약, 보상 청구, 경력 증명, 계약 및 사업 신청 등
단,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용 그리고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이전과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지문인식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으로 복합인증을 받아야 하며, 발급용도와 제출처가 명확하게 기입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해주세요.
링크는 여기입니다. → http://www.gov.kr
돋보기나 민원서비스 클릭 후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기입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확인 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를 클릭하면 인증 팝업이 나옵니다.
팝업창에서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본인인증하기는 카카오 인증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발급용도를 선택하신 후 아래와 같이 제출처를 기입해 주세요.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화살표의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신청한 인감증명서를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위/변조 검증장치로 상단 16자리 문서확인번호 또는 하단의 바코드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본 마크, 초 단위의 발급시점도 적용됩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만, 위 인감증명서 신청용도 외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은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1통당 600원의 비용이 발생하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용인감, 법인인감도장의 차이 (사용인감계 양식 포함)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무인발급기로 아주 쉽게 (# 1편 사전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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